경기도내 뉴타운 사업 저소득 세입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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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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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뉴타운 사업이 사업 지정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해 온 30%정도의 저소득 세입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고양시 능곡지구 등 9개 지구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총 10만8564세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에 건축되는 임대주택은 총 3만2511세대로 전체 세입자의 약 25%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75%의 세입자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려면 원하지 않는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처지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민주,고양)은 “이들 지역의 세입자 월소득 수준은 100-150만원이 29.6%이고 150-300만원/원이 41.3%이다, 또 원당지구 58.3%, 능곡지구 50%의 세입자는 판매, 써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저임금에도 저렴한 주거비와 교통비 절약 등을 이유로 뉴타운 사업지구 내 살고 있는 이들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자칫 직장마저 잃을수 있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임대료도 18평 기준으로 보증금 3,500만원에 월 25만원(국민)- 34만원(공공) 수준이다. 여기에 관리비 등을 합하면 주거비로 월 45만 원 이상 지출해야 하므로 150만원/월 이하의 저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뉴타운 등 재정비지구의 세입자 대책은 소형 30년 이상의 장기 국민임대주택 확충과 인근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 활용하는 정책 등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한 후 무슨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그는“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추진에 대해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특혜를 주고 있으면서도 65%를 분양하고 나머지 35% 정도만 공공임대로 추진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며,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정책이 소외받는 국민의 요구와 주택정책의 미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경태기자hkt002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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