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조보(東方早報)는 15일 상하이(上海) 푸터취(普陀區) 인민법원이 장(張)모씨에게 아동매매죄를 적용해 이렇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장씨는 구이저우(貴州) 출신으로 집안이 가난해 학교를 1년 밖에 다니지 못하고 부모를 따라 전국을 돌며 날품팔이를 해오다 2008년 광저우(廣州)에서 자신보다 4살 어린 여성 예(葉)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예씨는 동거 3개월 후 임신을 했으나 아직 나이가 어린데다 부모가 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병원에서 아기를 인공유산하려 했는데 수술비용 1천위안(17만2천원)을 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았다.
이들은 올해 초 상하이로 이사를 왔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생활고와 아이 양육의 이중 부담에 시달리다 이웃 우(吳)씨 부부를 알게 됐다.
예씨는 툭하면 울어대는 아기에게 "울지마, 울면 팔아버린다"라는 말을 입에 달다 시피했고 나이 40을 넘어서도 아이가 없던 우씨는 "팔려면 우리에게 팔아라"고 말했다.
그러다 예씨의 남편 장씨는 우씨가 정말 아기를 원하고 자신들은 젊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아기 거래를 시작했다.
처음 5만위안으로 흥정을 시작해 4만6천위안(791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장씨 부부는 아기를 판돈으로 며칠간 재밌게 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후 친척들이 아기에 대해 물어올 것을 고민하다 아기를 잃어버린 것으로 하기로 입을 맞췄다.
그러나 장씨의 고모가 이 소식을 듣고 경찰에 아기 실종신고를 냈고 경찰 조사를 통해 장씨 부부가 아기를 팔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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