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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회장 “하이닉스 손배 판결 가혹,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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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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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변호인은 15일 하이닉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 판결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하이닉스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故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 등 6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 회장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위장 계열사 코리아음악방송 지원금액 관련 대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은 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정은 회장은 당시 상속인으로서 부채를 더 많이 물려받았고, 가정주부로써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서 최종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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