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충돌시험, 여성 모형 포함해야”

  • 감사원 국토해양부에 방안 강구 통보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자동차 충돌성능시험 때 남성 뿐 아니라 여성, 아동 등 인체모형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지난 5월 실시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실태’ 감사 결과 여성 운전자 보호를 위한 안전 및 시험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에 자동차 충돌 시험에 여성 체형의 인체모형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현행 국토해양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남자성인 체형(키 178㎝, 몸무게 75㎏)만을 기준으로 인체모형 시험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성운전자가 1000만명을 넘어, 전체의 39%에 달하고, 여성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증가율도 연 6.4%(2008년 기준)나 된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수입자동차도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 사례가 있으면 수입업자가 이를 우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에 제제를 가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수출된 국산 자동차만 외국에서 제작결함 발생시 제조사가 국토부에 보고토록 하고, 수입차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 밖에도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제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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