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유통주 양도 개인소득세 부과

중국 재정부는 16일 웹사이트를 통해 12월 부터 개인 비유통주 양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비유통주가 해제되기 전 양도를 할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정부가 공지문은 개인의 증권거래소 거래 시스템 혹은 블록딜 시스템을 통한 비유통주 양도, 비유통주 상장지수펀드(ETF) 구매 등에 대해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개인이 보유한 비유통주 중 일부 비유통주 매수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비유통주 가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경우 일률적으로 실제 양도한 소득의 15%를 비유통주 매수가격으로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베이징=간병용 중국증시평론가, 본지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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