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환경을 훼손을 방자하기 위해 고시원면적기준이 조정된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면적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 학원의 규모와 동일한 500㎡미만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보육시설의 경우는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2005년 1월2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에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문의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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