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동국대 총장에 선임된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달 말 재판관직을 중도 사퇴하고, 내년 2월과 3월엔 양승태 대법관과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돼 늦어도 1-2월에 신임 대법관 1명과 헌법재판관 2명을 뽑아야 한다.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내년 9월로 임기가 끝나고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과 조대현 헌법재판관도 줄줄이 물러난다.
검찰 역시 내년 8월 김준규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대대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초 양승태 대법관과 김희옥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작업은 일정상 후보 선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이 거의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 김희옥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로는 황희철(53.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차관과 박용석(55.13기) 법무연수원장, 황교안(53.13기) 대구고검장, 안창호(53.14기) 광주고검장을 비롯한 현직 고검장급 인사들이 우선으로 거론된다.
이는 김희옥 재판관이 현재 헌법재판관 중 유일한 검찰 출신이고, 9명의 재판관 중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해온 관행에 비춰볼 때 후임자도 검찰에서 나올 가능성 크다는 관측에서다.
그러나 검찰 몫의 자리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헌법 해석에 능통한 전문가가 헌법재판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석연(56.17기) 전 법제처장, 정종섭(53.14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정동기(57.8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도 후보 물망에 오른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거나 지명하는 대법관 한 자리(양승태 대법관)와 헌법재판관 한 자리(이공현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이상훈(54.10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진성(54.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판중심주의를 표방하며 사법개혁을 이끌던 ‘이용훈 체제’도 막을 내린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이와 함께 이홍훈 대법관이 5월 정년을 맞고,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또 국회가 지명권을 가진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7월 임기가 끝난다.
내년 한해 동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에서 5명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교체돼 3분의 1 이상이 물갈이되는 셈이다.
검찰의 권력지형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기치로 내걸었던 김준규 검찰총장의 2년 임기가 내년 8월로 끝나 새 지휘부가 구성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박연차 게이트’ 후폭풍과 검찰총장 후보 낙마로 인한 초유의 지도부 집단사퇴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승진이 지나치게 앞당겨지면서 1년여 동안 묶였던 고검장.검사장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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