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후원금 낸 교사 징계 시도 즉각 중단하라"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인천교육청이 불법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전교조 인천지부는 15일 교육청 앞에서 인천교사결의대회를 갖고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결의대회를 갖고 “인천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9월 6일에 열린 2차 징계위원회를 통해 사법부 판결이후 징계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번복했다”고 비난했다.

시 교육청에서는 징계위 재소집 사유에 대해 교사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지부는 그러나,“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내년 1월 26일 법원의 선고로 결정될 것인데도, 이미 내려진 결정을 번복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계의 수장인 나근형 교육감은 이 모든 사실을 숨김 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과 시교육청의 만행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교조와 9명의 전교조 교사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사 대학살 음모, 징계위 결정 번복에 맞서 총력 투쟁할 것▲학부모 시민사회와 연대한 가운데 전교조 교사들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강력 투쟁할 것 ▲교육을 변화시키는 학교혁신의 주체로서 부패와 비리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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