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48만 건 600억 부과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시가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 48만건에 600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연초에 연납차량이 크게 증가한 탓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만2천 건 580억 원 부과에 비해 건수는 1만2천 건(-2.4%) 감소했고, 세액은 20억원(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지난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 일시납부을 통해 선납한 차량과 제1기분에 연간 세액을 납부한 화물.승합.경승용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납기가 경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시중은행.전국 농협.우체국에 자동차세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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