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기초노령연금,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관련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장에 따르면 정부가 해당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금액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611억원 △국민건강보험 2879억원 △장애인연금 475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8만명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건강보험 권고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게 됐다. 32만명에 달하는 중증장애인의 혜택 또한 줄어들게 됐다는 것.
특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과 건강증진기금에서 분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보험료예상수입액을 추정하면서 건강보험료 예상최소인상률인 5%가 아닌 2%만 반영함에 따라 정부 분담비율이 결국 18%에 그쳐 부담액도 2879억원이 축소됐다.
결국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건강보험료의 추가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국고부담은 일반가입자가 떠안게 됐다는 게 전 의장의 설명.
전 의장은 “한편으론 건강보험법을 위반, 국가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료를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임위에서 사실상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담을 복지부 예산에 전액 반영시켰다”며 “불법과 탈법의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날치기 예산이 반(反)서민-불공정 예산임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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