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대금 불법 송금조직 적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기획조사를 통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244억원을 포함, 총 1042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환치기조직을 적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연변등지의 대규모 게임아이템 작업장에서 판매를 의뢰받아, 국내 유명 중개업체 등을 통해 게임유저들에게 판매한 아이템 대금을 속칭 환치기계좌를 사용해 불법 송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방식에 의한 불법 외환사범 단속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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