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공개 대상자가 작년 656명의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 2797명이 체납한 세금은 총 5조6413억원으로 지난 해 공개대상자의 체납액 2조5417억원의 2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공개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거래업체인 ㈜삼산무역의 추용호 대표로 467억원에 달했다.
또 임대순(다단계판매법인 ㈜허브닥터 글로벌 대표, 397억원), 장대진(다단계판매회사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 대표, 309억원) 등이 2,3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우림타운(1137억원)으로 나타났고, 이어 ㈜테마골드(734억원), ㈜삼산무역(668억원), ㈜아이엔지에너지(394억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307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명단 공개자의 경우 세목별 체납액은 소득세(1조3456억원)와 부가가치세(1조124억원)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고, 체납액 규모는 7억 이상 ~10억 미만이 1207명(71.2%)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이 각각 630명(1조3239억원), 565명(9796억원)으로 두 지역이 인원수의 70.5%, 체납액의 72.1%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체납금액별로는 7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801개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고,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도 무려 10개나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 대상자는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해 명단공개의 직접 징수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공개자들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소지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지능적 재산은닉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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