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6일 길가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이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새벽 0시 2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A씨(5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날 이씨는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승합차량으로 A씨를 친 뒤 300여m를 매달고 운전,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는 경찰의 빈틈없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사고 신고가 접수되자 뺑소니 전담요원 전원을 소집, 긴급회의를 열어 채증과 목격자 진술확보 등 초동수사에 주력키로 했다.
회의를 마친 요원들은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한 뒤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CCTV 동영상을 확보, 가해 차량의 차종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CCTV 동영상 분석을 통해 가해 차량과 같은 차종 138대 가운데 6대를 용의차량으로 특정, 집중 탐문수사를 통해 이씨의 승합차량을 발견, 이날 오후 8시쯤 자신의 집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당시 무언가가 차량에 받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불 보따리 인 줄 알았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지만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과 사고 당시 찟겨진 A씨의 옷가지가 나오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적 없는 주택가에서 발생했고, 목격자와 특별한 유류품이 없어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뺑소니 사건이 경찰의 철저한 초동수사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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