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보좌관 김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현 의원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씨가 공씨로부터 의원실 경비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현 의원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 의원이 김씨와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에게 받은 1억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차용금으로 봐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공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모두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에게서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차용금이고 3000만원 역시 정치활동 경비로 볼 수 없거나 보좌관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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