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3명은 다른 범죄 혐의가 더해져 징역 4월∼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6명은 집행유예, 53명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최소 벌금형 처벌을 면치 못한 셈이다.
특히 A모씨의 경우 지난 1월 전남에서 자신을 부축해 구급차로 안내하던 여성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B씨는 5월 강원도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하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들이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 액수는 평균 207만원이며, 최고액은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소당한 99명 중 72명(73%)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최근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했고 소방서별로 폭행피해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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