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에 폭행한 99명 벌금형 이상 처벌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소방방재청은 16일 올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99명 전원을 고소해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다른 범죄 혐의가 더해져 징역 4월∼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6명은 집행유예, 53명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최소 벌금형 처벌을 면치 못한 셈이다.

특히 A모씨의 경우 지난 1월 전남에서 자신을 부축해 구급차로 안내하던 여성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B씨는 5월 강원도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하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들이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 액수는 평균 207만원이며, 최고액은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소당한 99명 중 72명(73%)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최근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했고 소방서별로 폭행피해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