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서울시는 지난달 말 시의회와 교육청, 서울시 3개 기관 논의과정을 통해 예산안 처리 시점 직전인 12월 16일까지 무상급식 조례나 시행계획에 대한 협상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 제안에 아랑곳없이 무상급식 조례를 무력 통과시켰다”며 “이것은 무상급식 시행을 강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는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의회의 책무인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물론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예산심의를 볼모로 다시 한 번 무상급식을 강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예산항목을 모두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법정처리시안인 16일 자정을 1분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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