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BP를 포함한 9개 관련 기업들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멕시코만 유출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당했다.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건은 지난 4월 멕시코만의 BP소유 마콘도 유정에서 해상원유 시추시설인 ‘디프워터호라이즌’이 폭발하자 근로자 11명이 사망하고, 원유 490만 배럴을 유출된 사건이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건으로 발생한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BP와 유전을 공동 운영하는 아나다코와 시추 시설을 제공한 트랜스오션, 아나다코페트롤리엄 등도 소송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수질 환경법(Clean Water Act)에 따르면 원유 유출사고를 낸 석유회사는 유출 원유 1배럴당 최고 1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유출로 드러날 경우 배럴당 43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날 정부의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미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BP의 미국예탁증권 가격은 최대 2.6% 떨어진 43.29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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