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는 완화하고 상장 후 성장이 멈춘 기업은 조기 퇴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봄부터 적용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도쿄거래소가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흥기업 시장 ’마더스 ’상장폐지 요건을 도쿄 증시 1, 2부와 같도록 변경하는 개혁안을 결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성장력 높은 유망 신흥기업들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의 마더스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장기간 실적 부진에 빠진 기업은 걸러내겠다는 것.
원래 규정대로라면 시가총액이 9개월간 5억 엔(약 69억원) 미만에 머문 기업은 상장폐지된다. 도쿄거래소는 이 규정을 10억 엔 미만으로 수정해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기업에 대해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더스 상장사는 총 180개로 시총 규모가 10억 엔을 밑도는 기업은 15일 기준 32개사로 집계됐다.
신규상장 심사 요건의 경우 직전 분기 실적이 감소했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있다.
규정에 명기하고 있지 않지만 상장 전후 2개 분기 당기순익 증가를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장 승인의 사실상의 조건으로 통용됐다. 한 차례 실적이 감소한 경우라면 1년 이상 승인이 늦어지기도 했지만 이같은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오사카거래소도 지난 10월 출범한 통합 자스닥의 상장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오사카거래소 산하의 자스닥과 헤라클레스 등 3개 시장을 통합한 신(新) 자스닥은 영업손익과 현금흐름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하나라도 흑자전환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규정을 신설했다.
올해 1~11월 일본 신흥기업 시장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회사는 단 3개사에 불과하다. 신문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의 차스닥(창업판)에 1년 만에 150개에 가까운 기업이 상장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 주식시장 전반에 걸친 침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금융청는 최근 발표한 신성장전략에서 신흥시장의 재건을 금융 분야의 핵심 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