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법적으로 주민이주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정비사업 또는 이주에 반대하는 주민이나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하지만, 권한이 없는 시공자나 철거업체가 강제이주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용산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15일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포함해 계약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으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철거공사 발주시 이주업무까지 강제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강제이주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초저가 하도급을 부추기고 사회적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반드시 퇴거후 철거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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