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69)씨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파기자판, 破棄自判)하면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16일 서울 대법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