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국회법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 질의 및 토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UAE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에서는 이런 절차가 생략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국회 동의권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자원개발사업 계약서·협약서 등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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