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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UAE 파병동의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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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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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16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대표는 “국회법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 질의 및 토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UAE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에서는 이런 절차가 생략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국회 동의권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자원개발사업 계약서·협약서 등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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