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244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내부 지침이나 업무 지시 등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에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위탁 운영을 위한 심사 기준과 심사 항목별 배점 등을 조례나 규칙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도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계약을 통한 위탁기간 연장 시 심의위나 운영평가위 등을 통해 사전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탁기관 근무자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