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 정부, 군인연금법 개정안 사실상 확정… 내년 상반기 중 국회 통과 목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르면 오는 2012년부터 군인연금이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내되 연금 급여는 그대로 받는 형태로 바뀔 전망이다.
 
 16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4대 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올해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이미 바뀐 상태.
 
 이에 경제 관련 부처에선 그간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인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부처 간 협의 결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국방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군은 생명의 위협을 담보해야 하고, 정년이 짧은데다 사회에서의 재취업마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군인연금 만큼은 적자분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었다.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월급여의 5.5%인 연금 기여금(보험료)을 일반 공무원 수준인 7.0%로 인상하되,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등은 현행 지급률을 유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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