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대그룹의 추가 소송에 대비해 현대그룹과 `딜'(거래)을 종료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17일 전체 회의에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승인안과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안을 동시에 올리기로 했다.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사전 조율을 통해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안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또 MOU 해지안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3개 기관이 모두 20%가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두 안건을 동시에 올리는 것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그룹과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참에 현대그룹과의 `딜' 자체를 종료시키겠다는 것이다.
현대그룹이 `MOU 해지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 등 다른 이름으로 소송을 낼 경우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끝나는 것이기때문에 MOU 해지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거부안'이 아닌 `승인안'을 올리기로 한 것은 안건이 부결되기 싶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거부안을 올릴 경우 채권단의 80% 이상이 찬성해야 계약체결을 할 수 없지만 승인안은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부결되기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안건을 현재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채권단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자금 출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며 MOU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더라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할지는 추후 법률 검토와 주주협의회를 거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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