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이 같은 안건이 전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다. 현재 채권단 지분은 외환은행(24.99%) 정책공사(22.48%) 우리은행(21.37%) 국민은행(10.20%) 신한은행(8.22%) 농협(6.28%) 등이 나눠 갖고 있다.
◆3라운드, 현대그룹-채권단 법적 공방 ‘포문’
현대그룹은 지난 10일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놨다. 채권단의 부정적 기류를 만회하기 위해 법원에 판단을 맡긴 셈이다. 일각에서는 ‘MOU 해지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등 새로운 소송을 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이에 대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주면 채권단은 안건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MOU에 따른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채권단은 이에 대해 MOU 해지 동의안과 함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승인안을 올려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전체 채권단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나 이번 안건의 목적은 ‘부결’이다. SPA 체결 승인을 부결시켜 MOU 여부와 상관없이 현대그룹과의 거래 자체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현대그룹 MOU 해지… 현대차에게 득 될까
법정 공방이 채권단의 의도대로 끝나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비협상대상자 선정 자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부적격 판정이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몇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먼저 예비협상자라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채권단의 법률 검토와 주주협의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현대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역시 중요 안건인 만큼 전체 채권단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주요 채권단 중 한 곳만 반대해도 부결될 수 있다.
하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된 현대건설 매각이 늦춰지며 채권단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이번 매각 작업을 원점으로 돌리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채권단의 책임을 물어 실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현대그룹의 법적 대응도 변수 중 하나다. 현대그룹은 MOU가 해지 될 경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그룹은 그 동안 “채권단에서 대출계약서 원본 등을 요구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채권단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다만 이 역시 법정 공방과는 별개로 현대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현대건설을 인수 절차를 신속히 밟아 인수를 기정사실화 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현대건설 인수 3라운드 역시 ‘채권단의 선택’에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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