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의 경우 성탄 휴가를 앞두고 열리는 12월 정례 정상회의는 대체로 '무겁지 않은' 사안을 다뤘으나 이번 회의는 그리스, 아일랜드를 넘어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번지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정위기 불씨를 진화할 수 있는지 가름할 분수령이 된다.
회의를 준비한 실무 당국자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재정안정 메커니즘의 상설화 방안, 이에 따르는 리스본조약 개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리스본조약 틀 속에서는 EU 차원의 구제금융 시스템 상설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출범시키려면 조약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독일과 프랑스의 고집스런 요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지난 10월 정상회의에서 리스본조약 개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위임받은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하 상임의장)은 회원국 사이의 구제금융을 금지하는 조문을 일부 고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본조약 제136조의 문항을 변경함으로써 상설 메커니즘을 통해 구제금융이 가능하도록 하되 구제금융은 "엄격한 조건"에 따라 제공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전언이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이 마련한 조약 개정안이 실무선에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모양으로 확정될지 지켜봐야 한다.
개별 회원국의 주권을 공동체에 넘기는 사안이 아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조약 개정인 만큼 27개 회원국이 모두 입법부의 동의나 국민투표를 거쳐 비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16일 밤(한국시각 17일 오전) 첫날 회의 결과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7일 낮(한국시각 17일 저녁) 폐회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