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가짜 양주를 팔아 손님을 만취하게 하고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술집 종업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이같은 혐의(특수절도 등) 등으로 기소된 술집 종업원 김모(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범행한 술집주인 양모(28)씨와 노모(29)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님보호 의무가 있는 종업원과 업주가 손님을 상대로 수개월 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 김씨는 다른 죄로 형기를 마친 뒤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 2명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1월 5일 노원구 상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 이모(35)씨의 지갑을 뒤져 신용카드 3장을 꺼내 은행에서 400만원을 인출해 챙기는 등 2009년 7~12월 3명에게서 약 14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손님이 먹다 남긴 술에 값싼 양주를 섞어 만든 속칭 '후까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팔아 심하게 취하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 접대부와 함께 싼 값에 양주를 마실 수 있다"고 꾀어 손님들을 주점으로 유인 후 바가지를 씌우고선 돈을 내지 않으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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