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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달라" 울며 애원하는 20대 여성 싣고 질주한 70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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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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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을 벌인 승객을 택시 안에 감금한 채 차를 운행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7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켰으며, 피해자인 한모(여.26)씨가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하는데도 15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문이 잠기는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한 손으로 오른쪽 뒷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정씨는 뒷문을 길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와 부딪히게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하고 그로 인해 다툼이 생기자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뒤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 문을 연 채 택시를 출발시켜 약 15분간 승객을 사실상 감금하고 일부러 다른 차와 부딪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하철 혜화역 출구에서 오랫동안 손님을 기다렸는데 한씨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성북동을 가자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요구하다 승차거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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