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NLL 설정은 국제법에 위배"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이 30여년 전 북방한계선(NLL)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했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당시 국무장관이던 헨리 키신저는 1975년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NLL은 확실히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해 2월 작성된 기밀 전문에서 키신저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는 확실히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보다 2년 앞선 1973년 12월18일에는 당시 주한 미국대사이던 프랜시스 언더힐은 워싱턴에 보낸 또 다른 외교전문에서 “분쟁지역(NLL)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다수 국가들의 눈에 잘못된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해 12월22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메시지에는 우리가 북한에 NLL을 강요하는 한 한국은 잘못된 것이라고 적혀 있다.
 
 키신저 전 장관의 사무실은 이번 보도 이후 블룸버그 통신의 확인 요청에 이메일과 전화에 모두 답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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