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안성공도점 상생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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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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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은정 기자)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사업조정 대상자와 신청자 사이에 상생 합의에 성공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홈플러스는 사업조정 대상이었던 자사 익스프레스 안성공도점이 사업조정 신청인인 소상인 연대 조호영 대표와 사업조정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성공도점의 합의 내용은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내 중소상인 가족 및 지역주민으로 우선 채용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상생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대기업의 슈퍼마켓 사업 진출을 둘러싼 중소상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상생합의를 이룬 첫번째 사례이다. 또한 지역의 공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측이 상생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안성공도점은 지난 6월, 인근의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소상인연대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사업조정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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