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은 예탁시한 넘겨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을 수탁했다는 것이다. 이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24조 및 제133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거래소 측은 조치배경에 대해 "증거금 관련 규정은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한 회원과 위반한 회원간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일부업계의 불건전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향후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자본시장의 신뢰유지를 위해 회원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 1분기에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감리를 실시할 것이다.
거래소는 감리에서 동일한 위규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월 11에 있었던 옵션만기일 주가급락 관련 사후위탁증거금 사안은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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