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하이닉스반도체 상대 법정소송에서 승소

(아주경제 정해림 기자) 현대증권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991억원대 구상금청구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17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하이닉스가 현대중공업에 부담해야 할 약정금 991억원을 현대증권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는 한편,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2118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하이닉스는 1997년 현대그룹의 국민투신 인수 시 매입한 국민투신 주식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국민투신 주가 하락에 대비한 재매수 약정을 받아 캐나다은행 CIBC에 주식을 매각했다.

현대중공업은 3년 후 국민투신 주가가 하락하자 CIBC가 재매매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현대증권과 하이닉스가 연대해 192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현대증권은 이익치 전 회장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주식재매매약정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써준 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의 손해금액 절반 991억원을 지급했었다.

현대증권은 이날 하이닉스로부터 99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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