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현대증권은 17일 현대건설 채권자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양해각서 해지, 주식매매계약체결거부 안건에 대한 표결과 관련해 “현대증권이 1.47% 의결권을 위임한 외환은행 측에 △양해각서의 해지에 반대하고, △주식매매계약체결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대리행사해줄 것을 17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러한 요청이 거부될 경우 현대증권은 외환은행 측에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