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의원, 29일 예산안 의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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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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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주부터 시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의 지연으로 빚어질 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정례회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하고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2일 상임위원회, 23∼28일 예결위원회를 열어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고서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시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또 심의를 통해 무상급식 관련 재원 약 7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한강운하사업, 축제성ㆍ전시성 사업 등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42조를 위반했다”며 “지방자치법 위반과 관련해 오 시장을 대법원에 고소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못하게 조장해 의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 42조는 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그동안 의회가 오 시장의 사과와 출석을 요구하며 인내와 절제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오 시장에게 더 이상 정치적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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