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의원, "내년 예산안 19일 처리·吳시장 고소"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다음주부터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의 지연으로 빚어질 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정례회 회기를 29일까지 10일 연장하고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22일 상임위원회, 23∼28일 예결위원회를 열어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고서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심의를 통해 무상급식 관련 재원 약 7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대신 한강운하사업과 축제성·전시성 사업 등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민주당측은 또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고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42조를 위반해 대법원에 고소할 것”이라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못하게 조장해 의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42조에 규정된 ‘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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