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의 지연으로 빚어질 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정례회 회기를 29일까지 10일 연장하고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22일 상임위원회, 23∼28일 예결위원회를 열어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고서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심의를 통해 무상급식 관련 재원 약 7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대신 한강운하사업과 축제성·전시성 사업 등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민주당측은 또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고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42조를 위반해 대법원에 고소할 것”이라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못하게 조장해 의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42조에 규정된 ‘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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