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서 탱크로리에 있던연료를 다른 컨테이너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을 내고, 상습적으로 연료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중실화 및 특수절도)로 유조차 운전기사 송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송씨와 함께 탱크로리에 실린 연료를 빼돌린 컨테이너 관리인 박모(49)씨와 이들로부터 훔친 연료를 사들인 하부공간 불법 주차장 관리인 황모(59)씨에 대해서도 각각 특수절도와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13일 오후 10시30분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주차장에서 자신이 몰던 탱크로리에서 다른 컨테이너로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모터 펌프를 가동하려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탱크로리에 있던 연료를 다른 컨테이너에 옮겨 싣기 위해 모터를 켜는 순간 스파크가 생겨 1차로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난 뒤 탱크로리로 옮겨 붙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송씨가 ‘탱크로리 밑에서 자연발화돼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탱크로리와 컨테이너가 매우 근접해 있고 목격자 등이 컨테이너에서 먼저 불이 먼저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박씨 등이 송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를 검거해 이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또 지난 9월25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몰던 탱크로리에서 매주 100∼400ℓ의 휘발유를 빼돌려 박씨와 황씨 등에게 시중가보다 싸게 팔아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휘발유를 일단 컨테이너에 보관했다가 시중에 판매했고, 송씨는 탱크로리 연료인 경유를 다른 곳에서 구입, 이곳에 보관하면서 주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기름 절도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화재 발생 지점에 다른 탱크로리 5대가 더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들 차량도 기름 절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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