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고소·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한 데 대해 “다수 만능주의에 빠져 예산 편성이나 심의 의결도 자신들이 모두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맞섰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당연한 일”이라며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와 경제, 일자리창출을 말살하는 시의회 보복성 삭감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이 재신임한 서울시장에게 시장자격이 없다, 독재자라는 극한 표현을 쓰며 입에 담지 못할 언행을 쏟아내고 있다”며 “오직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의회의 핵심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시장을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이날 16일째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법원에 고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자 공식 반론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16일째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법원에 고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측은 “오 시장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42조를 위반해 대법원에 고소할 것”이라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못하게 조장해 의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42조에 규정된 ‘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민주당측은 또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례회 회기를 29일까지 10일 연장해 20∼22일 상임위원회, 23∼28일 예결위원회를 열어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측은 심의를 통해 무상급식 관련 재원 약 7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대신 한강운하사업과 축제성·전시성 사업 등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수의 힘만을 믿고 교육감의 책임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전가하는가 하면 부자급식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시 1만5000 공무원이 시민 삶과 서울의 미래를 모두 펼쳐놓고 편성한 새해 예산안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대로 새로 짜겠다는 오만함도 보이고 있다”며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와 경제, 일자리 창출을 말살하는 시의회의 보복성 삭감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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