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보다 체계적·상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과(課) 단위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정원 3명(4급 1명·5급 2명) 증원 및 6급 이하 직원 18명을 전환재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소속으로 '역외탈세담담관' 신설과 함께 6급 8명, 7급 9명, 8급 1명 등 1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세청 내 개방형 직위인 본청 세정홍보과장 명칭을 역외탈세담당관으로 개명하는 한편 역외탈세 차단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하도록 했다.
역외탈세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역외탈세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과 조사 지원 ▲역외탈세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제협의체 및 외국정부간 국제 공조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 사례 분석 등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국세청의 소관 업무 중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직원으로 포함돼 있던 식약청 직원 7명을 정원에서 차감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주된 기능이 ‘주류 면허관리 및 세원관리 지원 업무’라는 점을 반영해 명칭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로 변경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