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46.여)씨와 A씨의 어머니(6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무자격 보육교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지난달 중순께 0~6세 영유아 원생 24명 가운데 10여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신문지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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