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제역 직·간접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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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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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국세청은 구제역 축사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장과 식육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에는 경기도 양주와 연천, 파주 등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적극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구제역 피해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발굴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달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피해농가에 대해 금년도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을 직권으로 징수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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