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품질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종류별로 기간을 각각 정하고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규정이 변경된다. 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 유사한 교육을 타 법령에 따라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자 교육의 면제범위를 전문교육(1주)에서 기본교육(2주)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 부담이 완화된다.
더불어 국토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또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자에 대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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