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올해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조치만 반영됐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이면 1명당 200만원으로 종전보다 갑절씩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4인가구 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으로 4만2000원(감소율 11.3%), 500만원이면 15만6480원(4.9%), 25만440원(3.7%)이 각각 줄어든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적용대상은 신고대상 연도 마지막 날 현재 해외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정했다. 금액은 일별 환율로 환산하며 계좌가 복수이면 합산한다. 2010년도분은 내년 6월에 첫 신고가 이뤄진다.
다만 은행 현금계좌 등 신고대상 해외계좌의 범위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과태료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을 기준으로 신고위반 횟수와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또는 증액된다.
주류 제조시설 기준의 경우 맥주는 현재의 18.5분의 1, 소주는 5.2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되며, 소규모 맥주의 경우 상한선이 폐지돼 5㎘ 이상이면 된다.
다양한 탁주와 약주 제조를 돕고자 첨가재료로 쓸 수 있도록 한 과실과 채소류의 첨가범위를 원료 합계중량의 20% 이하로, 약주에 넣을 수 있는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의 양은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하로 각각 정했다.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제도의 일몰을 2012년까지 연장했고 쌍꺼풀.코.유방.주름살제거.지방흡인 등 미용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부과한다.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는 전문모금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요건도 정해졌다. 공공기관이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기관은 정부지원금과 기부금 합계가 총수입의 3분의1이 넘어야 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매년 말 신청해 3월말까지 지정하며, 지정된 사업연도와 이후 5년간 지정효과가 있다.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그 대상으로 육상, 탁구, 유도, 여자축구 등 총 40개 종목을 정했고 공제대상에는 선수·감독·코치 인건비와 대회 참가비, 훈련비 등 팀 운영비가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확대되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이며 대학병원이 없는 곳으로 정했다.
금융중심지(부산 문현동만 해당)에서 금융.보험업종을 창업하거나 관련 사업장을 신설할 때 법인·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요건을 신설해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밖에 면세유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주말농장 등 일시적 농업 종사자와 어촌에 살지 않는 낚시어선 소유자는 내년부터 면세유를 이용할 수 없다.
양도세 중과 대상인 1세대2주택 판정 때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는 대상에 지방광역시에 소재한 3억원 이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금관리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일 회사가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해 PFV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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