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활성화·공정경쟁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도 전체 적립금 중 40% 한도 내에서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근로자의 금융지식, 자산운용능력을 감안하고 적립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분간 현행대로 금지키로 했다.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주식 30%, 주식·혼합형 펀드 50%)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현행 비중을 유지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 규제를 개선하면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은 물론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 향상과 자본시장 자금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증권·보험 등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대부분 자사 상품을 선택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자사 상품 편입 비율을 70%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불건전 영업의 대표적 사례인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유리한 거래조건 제공 등을 ‘특별 이익’으로 규정해 금지키로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대출 등 거래관계나 지분보유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각각 소득에서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방안,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연금방식 수령시 세제 혜택이 일시금 수령시보다 많도록 조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 10월 말 현재 총 2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별로는 DB형 14조원(66.8%), DC형 4조4000억원(20.8%), IRA 2조6000억원(12.4%) 등이었다. 운용형태별로는 원리금보장형 89.6%, 실적배당형 8.0%, 기타 2.4%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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