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세조사대상 선정기준 법제화 권고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관세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관세조사나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세관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세관 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 의무를 관세법에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다시 방문조사 하는 등 중복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중복조사 금지 대상인 관세조사에 서면조사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관세조사한 내용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통지해 중복조사가 발생해도 조사대상자가 대응할 자료가 없음을 감안, 조사 결과 통지대상 및 내용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선안에는 납세 의무자가 잠정가격 신고로 수입통관한 뒤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과다납부 세액을 신속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한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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