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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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고층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규정상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미만인 고층건축물은 소방장비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에서 제외되어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층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에 신설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고 고층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 강화 및 외부 마감재료 기준 마련 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 해운대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와 같이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강화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것"이라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는 화재발생 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현철 기자
 honestly8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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