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아웃제(직무관련 100만원이상 금품, 향응 수수시 공직에서 퇴출)를 적용,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징계양정 최고기준으로 엄중하게 문책한다.
감찰반은 시 자체인력 20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15개 조 4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시본청, 본부 사업소,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 서울시 전 기관에 현장 감찰활동을 한다.
감찰은 공사,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부조리에 취약한 부서와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 단속업무 관련 부서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감찰반은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 수수행위와 직무 관련 향응수수,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의 행위로 집중 점검한다.
최동윤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에서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집중감찰기간 이후에도 상시 비리 예방 감찰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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