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장.단기 비예금 외환부채에 은행세(은행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과청청사에서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공청회, 금융권 등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후속 조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외적으로 자본통제수단이 아닌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전성 조치"라며 "대외적 충격에 따라 우리 경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 경제 시스템 리스크가 대외 부분의 급속한 자본 유출로 발생한다고 판단,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현재 비예금 외화부채는 국내은행이 1689억달러, 외국은행이 146억달러에 달한다.
비예금 외환부채 중에서 외환예수금과 더불어 미지급 미결제현물환, 파생상품 평가손실, 정책자금 처리 계정 등 부채 계정 등은 이중 부담 등 우려가 있어 은행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한 부과 여부는 대외 여건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은행세를 부과한다. 다만 우선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큰 은행권부터 먼저 실시키로 했다.
부과요율은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는 0.2%, 중기(1-3년)는 0.1%, 장기(3년 초과)는 0.05% 요율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은행권 부담은 연간 2억4000만달러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 부담금을 외화(미 달러화)로 걷어 경제 위기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 평시에는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 등에 운용하고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용도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경제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제고, 외채구조 장기화, 위기대응능력 및 거시안정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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