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고자 특별 공직감찰반을 구성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감찰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 감찰 대상은 금품수수 행위와 특혜성 인사,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민원처리 지연 등 이며 근무시간이나 점심때 과도한 음주행위와 연말 선심성 예산집행도 포함된다.
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감찰에서 위법행위와 기강해이 사례가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도 20일부터 특별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공직부패 신고사항을 조사, 확인하고 각급 기관에서 남은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연도말 예산집행에 따른 재정낭비 사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태 등 국가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의 솔선적인 근무자세가 중요하다"며 감사 계획을 말했다.
앞서 16일 전라북도 교육청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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