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외화부채, 특히 차입부채가 많고 단기부채가 많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외은지점의) 부담이 크다"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이상 그러한 구조를 가진 외은지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은지점의 차별규제 논란이 이는 것은 아닌가?
"지금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 금액으로 파악한 것은 국내 은행이 1100억 달러이고 외은지점은 670억 달러이다.
외은지점의 부담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차별적인 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은지점의 영업기금에 해당하는 부채는 자본금으로 의제해 부과대상 부채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대상 부채 항목을 일부 조정할 것이다."
-이중과세 문제는 없는가?
"영국은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중과세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두 나라에서 세금을 동시에 매기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다소간에 중복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국내 외은지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면 양국 정부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가 자본통제(capital control)조치 아닌가?
"이번 방안은 자본통제가 아닌 거시건전성 확보장치로서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돼온 은행부과금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맞춰 제도화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험했던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 규약 등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가 검토·시행되는가?
"앞으로도 자본유출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추가 규제는 없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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