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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구 신고 포상제로 불법행위 신고건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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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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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7월부터 실시한 피난·방화시설의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월별 신고건수가 8월 1525건에서 12월 95건으로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상제 운영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2448건이다.

서울시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1회 5만원)을 지급한다.

약 4개월 간(7월15일~12월13일)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402건으로 이 중 641건(27%)에 대해 32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 내용별로는 방화문 고임(물건의 밑을 받쳐서 안정시킴) 장치가 9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훼손(668건), 방화문 제거(257건), 출입구 비상구 폐쇄(221건), 계단통로 장애물(188건), 옥상출입문 잠금(120건), 기타(20건) 순 이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상승시키고 있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난·방화시설의 적법한 관리유지를 통해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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